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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1990-38호('99.4.20), 제1999-47호('99.5.14) 및 제1999-106호('99.8.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제7차 대구 도시계획 재정비내용 (용도지역, 지구, 구역, 사업 시설) 중 일부지역(달성군 수치지도제작지역 제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