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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문화재사적추가지정및보호구역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문화재사적추가지정및보호구역지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00-21호
담당기관 문화재청
고시일 2000-05-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을 추가지정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사적 제103호 "부안구암리지석묘군" 및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의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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