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세부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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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0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고시일 | 2000-05-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유류저장및송유설비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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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394호(72. 9.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6호(72.11.25.)로 지적승인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과천시 도시건축과(전화 : 02-3677-2371~2)와 SK주식회사(전화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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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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