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울산광역시고시 제1998-82호('98.5.11)로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된 건의 일부(도로, 광장) 및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50호(2000.4.3)로 변경결정된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산업지원도로(대 1 - 19)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지적승인 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및 해당 구 , 군청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