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정4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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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0-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0-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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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고시 제1998-82호(1998.7.8)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김포시 고시 제2000-11호(2000.2.21)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감정4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도로(중로 2-2, 중로 2-3, 중로 3-1, 중로 3-2, 소로 2-2호선)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6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0341-980-2375) 및 김포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잇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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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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