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0-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0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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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정리 산36-1 외 7필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충남 부여군청 건설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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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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