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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6호(2000. 1.11.)로 변경결정된 시흥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전화 : 032·690-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