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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 제2000-8호(2000.1.29.)로 변경 결정된 비인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천군청 건설도시과 및 비인면사무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