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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2000-53호(2000.3.3)로 변경결정된 평택(동부지역) 도시계획 변경사항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