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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4-209호('94.7.30) 및 제1999-298호('99.12.14) 및 제2000-46호(2000.2.25)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부산당감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