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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시설(울산대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및 남구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