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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퇴계원) 확장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12호 ('99.4)로 도로구역이 변경(추가)결정되어 도로법 제25조의 2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지적도면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구리시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