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8개 파일 더보기
1.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181('99.2.15)로 고시한 하천정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촌천 일부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ㆍ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남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00년 01월 1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