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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에 의거 지적고시(99재정비 결정사항중 미고시분 포함)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0년 01월 07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