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 : 정수장 및 배수지)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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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9-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0-0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촌정수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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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1994-232호('94.8.20) 및 김포시고시 제1999-12호('99.2.22)로 결정(변경)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 : 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41·980-2375) 및 고촌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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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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