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연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적승인(용도지역, 도로 및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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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9-68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0-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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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9-33호('99.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및 상세계획변경 결정된 제주연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제주도사무위임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 및 종합민원담당관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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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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