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가평군 하면 현리 일원의 현리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원 대체시설설치로 해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용도인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가평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