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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1999-74호(99.06.26)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달성본리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1차)변경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