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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시 제1998-86호(1998.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지정 고시된 제주연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