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운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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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9-4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1999-10-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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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44호('85.7.31.)로 택지 개발지구 예정지구로 결정되고 제주도고시 제2059호('90.8.6.)로 실시 계획 승인된 수운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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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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