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류 제17조 규정에 의거 익산국토관리청고시 제1998-201호('98.10.20)로 실시계획승인된 광주첨단 1-1, 2지구의 도시계획사항(용도지역, 지구,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익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9년 09월 29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