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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69호(99.06.18) 및 제1997-274호(97.12.0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달성명곡(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