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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427-0086)와 계양구, 남동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