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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과 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