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제19호 어린이 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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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9-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9-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9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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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105호(87.4.20)로 시설 결정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제19호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토지분할결과 구역계 변경 없이 구적오차로 편입면적이 변경되었기에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제19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 하고자 한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770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제19호 어린이 공원)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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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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