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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9-4호('99.1.5.)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 사항 중 일부시설(도로 대로 1류 9호선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고시문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