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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준용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준용인가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