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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성산일출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성산일출공원)
고시번호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9-72호
담당기관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일 1999-08-1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성산일출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제주도고시 제1,782호('86.10.1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남제주군고시 제94-92호('94.12.1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된 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지역개발과 전화 : 730-1447) 및 성산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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