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성산일출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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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9-7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1999-08-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산일출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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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782호('86.10.14.)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남제주군고시 제94-92호('94.12.1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된 성산일출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지역개발과 전화 : 730-1447) 및 성산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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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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