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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광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사항(지구:미관, 고도(결정사항일부 정정포함), 방화, 아파트, 시설보호, 시설: 도로, 광장, 완충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관할 구청 및 해당 시·군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9년 08월 14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