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 지적승인(용도지구,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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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9-3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1999-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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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7-58호('97.8.13.)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및 제주도고시 제1999-4호('99.1.5.), 제주도고시 제1999-7호('99.3.12.)로 제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 사항중 일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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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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