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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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9-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9-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성천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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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80호(96.12.30)지구지정, 경기도고시 제308호(97.9.9)로 지구지정 변경승인되었고, 경기도고시 제266호(99.7.16)호로 지구지정변경 승인 고시된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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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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