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지구,태화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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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99-19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99-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태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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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성지구,태화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시청(도시주택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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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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