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용인시 고림동 일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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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9-1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9-08-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시 고림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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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고림동 408-1번지외 27필지상에 이삭건설㈜외 1개사 대표 김순호외 1인이 출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1항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 건축과)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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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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