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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고시 제 1995-277호(1995.10.31) 및 제 1999-95호(1999.04.27)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부산화명(4)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