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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지내(해운대1ㆍ2택지개발예정지구내)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녹지, 공용의청사) 및 상세계획(공용의청사, 체육시설, 학교, 도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해운대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