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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관할 구,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 이 고시내용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