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공시설(쓰레기 위생매립장) 입지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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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1999-2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1999-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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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농소면 신촌리 1065-1번지 일원에 설치 할 덕곡쓰레기위생매립장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입지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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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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