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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명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관계도면은 광명시청 도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