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구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 결정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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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99-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1999-06-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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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9-67호('99.5.15.)로 결정된 인구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2항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및 현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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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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