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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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9-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1999-05-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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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51-1번지 일원의 기수립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장성군고시제1998-212호 98.12.11)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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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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