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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제 1998-161호(98.12.28)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달성명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과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