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도시계획시설 (오정어린이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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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9-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9-05-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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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736호('67.11.11)에 의거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40호('90.2.1)로 조성계획 결정된 오정구 오정동 591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를 부천시청 환경국, 녹지공원관리사업소 및 오정구청 건설과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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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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