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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