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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2.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구청 도시관리과(남구 건설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에게 보입니다.3. 본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