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격포어항시설공사 국토이용관리법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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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1999-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1999-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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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어항시설공사 준공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안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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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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