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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999-35호('99.2.27.)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원미구천 건설과,소사구청 건설과,오정구청 건설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