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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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1999-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1999-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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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제1974-169호('74.12.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982-34호('82.2.15)및 경상남도고시 제1992-207호('92.6.27)로 조성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고현근린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규정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639-8445) 및 사회복지과(639-8343), 신현읍사무소(636-1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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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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