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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남면 용수리지역 1개소외 17개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제1항 및 같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변경ㆍ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 홍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