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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9-13호(관보 제14117호, '99.1.27.)에 의거 양구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 도시수도(480-25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