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하수도)결정,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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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5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1999-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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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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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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